수수료와 비용
영세·중소 우대 수수료는 언제 적용되나요?
가맹 직후가 아니라 사업자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된 뒤부터 적용됩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 6개월쯤 뒤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세청이 사업자별 구간 테이블을 PG사에 내려주면 PG사가 그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시 계산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구간은 연매출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로 잡힙니다. 우대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일반 구간 요율로 결제가 나가고, 구간이 확정된 뒤 차액이 정산에 반영됩니다.
| 구간 | 연매출 |
|---|---|
| 영세 | 3억 원 이하 |
| 중소1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 중소2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 중소3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 일반 | 30억 원 초과 — 우대 없음 |
같은 구간이어도 PG사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구간을 정하는 것은 국세청이지만 구간별로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는 PG사 정책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 영세 구간 기준으로 나이스페이먼츠는 1.2%, 토스페이먼츠는 2.1%로 1%포인트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한동안 이 구간에 머무르게 되므로, 요율표를 비교할 때는 일반 구간 줄보다 자기 구간 줄을 봐야 합니다.
우대는 사업자에게 붙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이라 PG사를 옮겨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만 카드사 심사를 건너뛰는 바로오픈 상태에서는 우대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정식 가맹으로 전환한 뒤부터 받게 됩니다.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심사 조건은 시점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