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확장
마켓플레이스 셀러 정산, 그냥 이체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남의 돈을 옮기는 일에 등록을 요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남의 카드 거래를 대신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급대행이나 분리정산으로 풀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정산이 두 번입니다
PG사에서 플랫폼으로 한 번, 플랫폼에서 셀러로 다시 한 번입니다. 두 번째를 그냥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셀러의 돈이 플랫폼 통장에 섞이는 구조가 됩니다. 플랫폼이 흔들리면 셀러 돈도 같이 묶입니다.
등록 없이 이 구조로 운영하다 문제가 된 사례가 머지포인트입니다.
풀어내는 두 가지 방법
- 지급대행 — 정산 데이터만 넘기면 PG사가 셀러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니시스·나이스페이·KCP 등이 유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셀러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분리정산 — 결제 시점부터 셀러 몫과 플랫폼 수수료를 나눠 둡니다. 간편결제까지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정할 것
- 플랫폼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
- 정산 주기와 유보 기간.
- 환불이 발생했을 때의 역정산 — 이미 지급한 셀러 몫을 어떻게 회수할지 미리 그려두세요.
- 셀러가 자기 정산을 확인할 대시보드.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심사 조건은 시점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