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부업으로 팔아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업데이트 2026-09-11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PG 가맹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 비사업자는 PG사에 따라 가맹이 안 될 수 있어서, 부업 규모라면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 심사를 거치지 않는 바로오픈을 쓰면 가맹 신청부터 약 1영업일이면 결제가 열립니다.

계좌이체는 판매가 반복되면 병목이 됩니다

소액 몇 건은 버틸 수 있지만, 판매가 반복되면 결제 확인과 주문 관리를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

  •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결제 직전에 떠나는 구매자가 생깁니다.
  • 입금자명과 금액을 사람이 직접 맞춰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요청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 취소와 환불 내역도 손으로 남겨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PG 가맹 뒤에 이어서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PG사가 발급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고, PG 가맹을 한 뒤, 이용확인증을 받아 신고하는 흐름이 됩니다.

일반 PG 심사는 2주쯤 걸립니다. 날짜가 급하면 바로오픈(라이트페이)으로 먼저 열고 나중에 정식 가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가맹비 한 번입니다

부트페이로 가맹하면 가맹비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처음 한 번 내고, 연회비와 월 기본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판매한 만큼만 나갑니다. 보증보험은 PG사가 정산 한도를 열기 위해 요구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실물, 디지털, 구독은 챙길 것이 다릅니다

  • 실물 — 주문서에서 이름·연락처·주소를 받고, 배송비와 옵션을 설정합니다.
  • 디지털 — 전자책·템플릿·강의처럼 결제 뒤 다운로드 링크나 열람 권한을 줍니다. 한 번 받으면 돌려받기 어려워서 환불 기준을 먼저 적어 둡니다.
  • 구독·모임 회비 — 정기결제는 일반결제와 따로 신청해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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